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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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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커버스토리 ‘ETF투자,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라’에서는 ETF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실제 사실을 알아보고 있다.

   

ETF에 대한 첫 번째 고정관념은 ‘ETF는 시장 대표지수에만 투자한다’는 것이다. 분명 이런 시절이 있기는 했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합한 지수를 만들어 관련 ETF를 생성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스마트 베타 관련 ETF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ETF는 단타매매가 답이다’이다. 한국 ETF 투자자들이 시장 추세에 이용한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 추세를 추종하는 레버리지(Leveraged)와 인버스(Inverse) ETF의 거래 현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의 전체 거래금액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였다. 그러나 ETF는 오히려 장기투자에 더 적합한 상품이다. 저렴한 수수료, ETF 종류의 다양화, 테마·인컴형 ETF 등 장기 투자에 좋은 신상품들의 출시 등이 그 이유이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ETF는 패시브(Passive) 투자만 할 수 있다’이다. 패시브 투자란 사전에 설정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장 대표지수 ETF 혹은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투자전략을 지수화해 만든 ETF들도 크게 보면 어쨌든 패시브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야를 해외 ETF까지 넓혀보면 아예 이러한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용되는 ETF들도 있다.

   

네 번째 고정관념은 ‘ETF는 절세투자가 어렵다’이다. 과거에는 세금이 부담스럽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ETF 투자자들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 IRP, ISA 등을 활용하면 된다. IRP는 2012년, 연금저축은 2017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ETF 투자가 가능해졌는데, 이 두 종류의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 세금이 없다. 연간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투자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세율이 3.3~5.5%에 불과하므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연금계좌에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이 싫은 투자자들은 5년 이상만 투자하면 되는 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해당 계좌 내 모든 자산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커버스토리는 이 외에도 ETF 진화와 발전 상황, 장기 투자에서 ETF가 매력적인 이유, ETF 자산배분 전문가인 미래에셋대우 서철수 본부장과의 인터뷰, 절세 혜택 누리면서 ETF 투자하는 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번 호에는 커버스토리 외에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은퇴 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 작가의 카툰 ‘올드’, 서울대 강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 다양한 은퇴 및 투자 관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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