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0-04-01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
본문보기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상품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금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말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경우가 연간 4만6936건이나 됐고, 금액으로는 1조4541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및 상품으로 옮기는 것을 ‘연금 이체’라 한다. 그렇다면 연금 이체는 왜 하는 것일까? 또한 이체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번 호 커버스토리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에서 8가지 유형을 통해 연금 이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금리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의 연금 이체 절차 간소화 정책으로 온라인∙모바일로 쉽게 이체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니즈가 많아졌다.
두 번째 유형은 흩어진 연금 계좌를 한 군데로 합쳐서 관리하려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이다. 이 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상품을 IRP 계좌에 그대로 옮길 수도 있다.
네 번째 유형은 IRP가입자가 예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바꾸는 경우이다.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IRP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연금자산을 ETF나 리츠(REITs)에 투자하려는 경우이다. ETF나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는 모두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연금 투자자 전용의 ETF∙리츠 매매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유형은 (구)개인연금저축을 이체하는 경우이다. (구)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까지만 판매된 상품이므로 신규 가입은 안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계속 저축을 할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도 가능하다.
일곱 번째 유형은 DC형 퇴직연금을 맡겨둔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이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다.
여덟 번째 유형은 ISA 가입자가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이다.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ISA에 저축한 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번 호에는 커버스토리 외에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은퇴 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 작가의 카툰 ‘올드’, 서울대 강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 다양한 은퇴 및 투자 관련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