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18년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부지원] 2018년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글 : 이기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장 2018-01-25

정부 중소기업 직접지원의 양대 축은 아무래도 정책금융과 보조금 지원이다.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국벤처투자의 펀드투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 등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출․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기술개발(R&D) 보조금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3개 사업 1조 917억원이다. 2017년 9601억원 대비 13.7% 확대된 금액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R&D 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중기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전용예산을 2017년 1976억원에서 2727억원으로 전년대비 38% 대폭 증액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역점을 두는 정부정책에 맞춰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참여를 우대하고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개선 등 실적 및 계획을 지원기업 선정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먼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과제 1922억원, △엑설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41억원으로 구성된다. 개발기간 1~2년에 지원금은 최대 2~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 대상인만큼 정부지원비율도 80%로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비해 높다. 별도 과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신청기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된다.


중기부 대표 R&D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수출기업기술개발 940억원,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1329억원이 배정되고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7년미만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기술혁신개발사업은 7년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최대 2년간의 개발기간에 최대 5~6억원까지 정부출연금 비중 65%로 이용할 수 있다. 역시 신청기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자유공모방식이다.




서비스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83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의 제품서비스화 51억원,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신규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신규서비스창출 9억원, △서비스기업 컨소시엄, 서비스관련 협․단체의 공통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업종공통서비스 23억원으로 지원된다. 서비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  정부출연금 65%한도로 1.5~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두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R&D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려는 중소기업,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올해 △첫걸음 협력 387억원, △도약협력 308억원, 전략협력 594억원, △연구장비공동활용 106억원 등 총 1395억원으로 편성됐다. 프로그램별로 개발기간은 1~2년, 정부지원비율 75%로 1~4.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연구장비공동활용은 3천만원 이내에서 쿠폰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등 국내외․수요처의 구매수요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1,438억원, △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153억원,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를 지원하는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사업 111억원으로 지원된다. 개발기간은 최대 2년이내에 10억원까지 정부출연금 60~75%이내이다. 지원방식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자유응모, 지정공모,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과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사업은 품목을 지정한 지정공모 방식이다.




이외에도 △사업실패 이후 재기한 중소기업을 위한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46억원, △시․도별로 지정된 주력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802억원, △풀뿌리기업육성 및 지역혁신센터 조성 등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240억원, △중소기업의 R&D기획지원 및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에도 108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되지만, △사업참여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참여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주관기곤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 뿐 아니라 개발기관 등 참여자 전부의 세금체납, 신용상태 등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므로 상환의무는 없으나,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10~20% 수준의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상환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용료 개념으로 보면 된다.


사업신청은 기간중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계획서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신청기간은 세부사업마다 다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무상이다 보니 신청기업이 몰리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어 정부보조금을 쫓아다니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찾아다니는 기업치고 성장하는 기업은 드물다. 기술개발은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에 이윤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발된 기술을 제때 양산하고 판매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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