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금, 누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01-31


문득 누군가 이렇게 물어오면, 당신은 단박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략 얼마쯤 될 것으로 짐작은 해도 자신 있게 얼마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너도나도 퇴직금을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라고 합니다. 노후생활비로 쓰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아서 빚도 갚고, 아이들 대학등록금도 내고, 사업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용도가 어찌됐든 근로자에게 있어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인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 볼만 한 곳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퇴직금>라는 타이틀로 퇴직금과 관련해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언제부터 줬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아왔을까요? 퇴직금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입니다. 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1961년부터입니다.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1976년에는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 했습니다. 


【 꾸준히 확대되어 온 퇴직금 지급 대상 】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임의 제도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과 함께 ‘임의제도’로 도입

강제제도

196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1976년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1987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1989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2010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지급



- 퇴직금, 왜 주나?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면서 퇴직금의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전별금 성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기간 동안 적립해 뒀던 임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전자를 '공로 보상설'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임금 후불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판례는 임금 후불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누가 받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퇴직금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이들에게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씩 꾸준히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수급대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구독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정보변경’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정보변경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