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상속 증여세 아끼는 방법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보험으로 상속 증여세 아끼는 방법

글 : 이현종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2018-05-23

자산가들에게 있어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뭉치면 커지고 흩어지면 작아지는 세금의 특성상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율에 대한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6.2%로 작년 44%에서 2.2% 추가상승 했다. 따라서 4%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최고세율 구간 해당 시 2.15%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다. 이처럼 고액자산가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실질수익률을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에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상속∙증여 시에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부터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 초과금액에 대해 상속∙증여가액 1억원 당 50%인 5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억 원의 과표만 줄일 수 있다면 5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에게 있어 절세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상속∙증여세율>





그렇다면 보험상품을 활용해서 어떻게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한 정기금 평가에 있다. 여기서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치르거나 받는 돈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기금에 대해 일정수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부여된다. 이유는 상속∙증여시점에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언젠가는 받을 금액이긴 하지만 당장 손에 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받지 못한 자금을 실제 받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정기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이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 정기금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정기금평가에 대한 할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_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근거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적용하기 위해 연 3%를 복리 적용하여 할인평가한다.


보험의 연금수령방법은 크게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3가지가 있다.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평생 동안 나누어 받는 형태이다.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형태,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형태이다. 과거엔 이 3가지 연금형태 모두 정기금평가를 하여 상속∙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기금 평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속형 연금으로 연금을 개시 한 이후 정기금평가하여 가액을 줄여 상속∙증여신고를 한 후, 해지를 해서 현금화 해버리는 것이다. 




상속형 연금의 특성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만 받는 것이다. 목돈은 해지 또는 사망 시에 받기 때문에 정기금 평가 시 80%수준 까지 과표를 축소시킬 수가 있다. 쉽게 말해, 100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해 상속형으로 연금개시를 하고 바로 증여를 하면 20억 원 수준으로 과표를 낮춰 큰 절세효과를 거두고 얼마 후 연금을 해지 해 100억 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약이 가능한 연금형태에 대해 정기금평가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신고를 하는 것은 세무당국과 분쟁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해약이 가능한 연금으로 상속∙증여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 또는 납입보험료와 인정이자를 상속∙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만약 해약 가능한 연금으로 정기금 평가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에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기금 평가는 모든 연금이 아닌 해약이 불가한 종신연금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종신연금은 보험상품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종신연금에는 경험생명표라는 통계가 적용되는데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타 금융회사에서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금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기간이 정해진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유기정기금평가, 만기가 없는 연금에 적용되는 무기정기금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이다. 


<정기금의 종류와 평가방법>


 



<평가예시>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 최초 가입시점 또는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최저보증기간을 정하게 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조기에 사망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증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일정수준의 연금을 보장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연금액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60세 남자가 10억 원의 즉시연금을 가입하여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였다면, 10년 보증 연금액은 매월 약 3백8십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0세 보증 연금액은 매월 약 3백1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H생명 즉시연금, 공시이율 2.5% 가정) 


정기금평가에 있어 최저보증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보증기간에 따라 정기금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으면 기대여명으로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를 적용하고.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길면 최저보증기간으로 평가하는 유기정기금평가를 적용한다. 


<보험의 방법>




무기정기금평가는 만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종신연금은 최저보증 또는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의 정기금평가에는 무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종신연금의 정기금평가는 기대여명과 최저보증기간 중 큰 것을 적용하여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지 정하게 된다. 


<정기금평가 적용예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60세 남자로 설정. 가입 직후 상속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이처럼 종신연금을 활용하면 상속∙증여 시 신고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속∙증여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는 1억 원의 과표만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을 5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에게 있어 보험의 종신연금 기능을 활용한 정기금 평가는 매우 유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시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있다면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한 정기금평가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Tip. 정기금평가 적용 시 유의할 점


정기금평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정기금평가 방식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유기정기금으로 평가 시 수령금액 대비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금평가 자체에 절세효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의 차이는 크다. 종신정기금은 기대여명까지의 연금액을 평가하지만 유기정기금은 최대 20년치의 금액만 평가하기 때문에 종신정기금보다 유기정기금이 상속∙증여세 할인효과가 큰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 보험가입자와 세무당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다툼이 있기도 했다. 아직까지의 유권해석과 판례는 유기정기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본문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과의 격차가 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향후에 고객과 세무당국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신정기금방식을 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신연금의 최저보증기간을 기대여명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를 적용해도 되지만 종신정기금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절세효과는 줄어들지만 종신정기금과 유기정기금의 다른 평가방법으로 인한 할인효과 격차가 축소되어 정기금평가로 인한 세무당국과의 분쟁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평생 동안 수령해야 하는 종신연금의 특성 상 정기금평가에 관한 이슈는 나중에라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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