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령연금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06-18

‘나는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해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연기연금’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 연기연금 이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령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국민연금을 두고 ‘용돈연금’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서울에 사는 A 씨(65세)는 올해 1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으로 200만 원 남짓 되는 돈을 받고 있다. 현재 노령 연금 수령자들이 월평균 38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 하면 5배가 넘는 금액이다.


A 씨가 남들보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노령연금 수령액의 크기는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따라서 남들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다는 얘기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자 중 90%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는 데 반해, A 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던 해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들이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89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 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A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크게 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보다 노령연 금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 5년 늦추면 36% 더 받을 수 있어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3 가지 1957~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이대로라면 1952년 이전에 태어난 A 씨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원하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이를 ‘연기 연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다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기한 기간 1년당 7.2%씩 연금을 더 받는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있다.


A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A 씨는 본래 60세가 되던 2013년 1월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 시기를 5년 늦춰 65세가 된 올해 1월부터 월 200만7000원을 수령 하고 있다. 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기한 기간의 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나도 ‘연기연금’ 신청해볼까?, ‘연기연금’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1 건강상태를 살펴라.

 

-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 신청 유리 

 

A 씨처럼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까? 물론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 되는 만큼 수급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


‘많이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려면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득이 될까?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60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40만 원(연 1680만 원)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65세로 수급 시기를 늦췄다고 치자. 매년 물가가 2%씩 상승하면, 이 사람은 65세에 연금을 다시 수령할 때 월 210만 원(연 2523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특정 연령까지 받은 노령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인율 3%)해서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금 수령자가 80 세 이전에 사망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도 살아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것이 득이 된다. 현재 60세의 기대여명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많은지 살펴라 

 

- 소득 많은 사람도 고려해볼 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도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소득’이 ‘A값’보다 많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연금수령자의 월평균소득과 A값은 어떻게 산정 할까? 우선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을 평균해 산출하는데, 2018년에 적용 되는 A값은 227만516원이다. 월평균소득은 노령 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 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사업소득자는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3823만 원(12개월 종사자 기준)이 넘는 사람은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감액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 원 이상 300 만 원 미만은 15%, 300만 원이상 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 하는데,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럴 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늦추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기간(5 년)을 건너뛸 수 있다. 게다가 연기한 기간 동안 물가상 승률과 연기가산율(36%)을 더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 

 

 

3. 투자수익률과 연기가산율을 비교하라 

 

- 부족한 생활비를 금융자산에서 충당할 때 

 

대다수 은퇴자들은 노령연금만 가지고 노후생 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노령연금을 정상적인 시기에 신청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금융자 산에서 빼서 쓰는 것이 유리한지, 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자 K 씨가 60세부터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150만 원은 노령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아둔 금융 자산에서 빼 쓴다고 치자. 생활비와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2%)만큼 상승하고, 금융자산은 연복리 3%로 운용한다고 할 때, K 씨가 90세까지 산다면 60세 때 금융자산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림 2>의 (A)처럼 매년 필요한 생활비에서 노령연금 수령액을 빼고 남은 부분(초록색)만 금융 자산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60세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60세 때 3억1363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림 2>의 (B)처럼 60세부터 64세까 지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를 전부 금융자산에서 빼 써야 한다. 대신 65 세부터 노령연금을 36%나 증액해서 수령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충당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노령연금 수령액을 제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60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2억6431 만 원이 된다. 앞서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와 비교하면, 은퇴 시점에 노후자금을 4931만 원정도 덜 준비해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금융자산을 연 3%(복리)로 운용했을 때의 얘기다. 금융자산을 운용해 더 나은 수익을 낼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면 연금이 7.2% 증액된다. 그런데 금융자산을 운용해 이보다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금융자산 인출 시기를 될 수 있는 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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