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금융 사기,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진화하는 금융 사기,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 : 조성목 /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2018-06-22

1997년 IMF금융위기로 인해 시장경제가 악화되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자 발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었다. 이 와중에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ㅇㅇ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1백여 개의 대형 사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된다. 설상가상 그 무렵 IMF의 권고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 마저 폐지(1998.1.13.)되어 사채업자들로선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시기를 맞게 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그 당시 이자제한법 폐지는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연20∼30%의 고수익을 약정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사채업을 하게 되었고, 일반 서민들이 사채업자의 전주(錢主)가 된 셈이었다. 훗날 사채업자들이 망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30만 여명이 돈을 떼이게 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 평생을 일해 모은 퇴직금을 몽땅 날려버리는 사람 등 다양한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불법으로 모은 돈을 다 빼돌리거나 사업이 망한 뒤에 사채업자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2000년 1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동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면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 지급약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정한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약정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며 처벌된다. 


진화를 거듭하는 신종 금융 사기


지난해에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큰 폭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712건으로 2016년 대비 198건(38.5%)이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자금모집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으며, 처음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만들어 놓고 투자금액이 커지게 되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쓴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원리금을 잘 지급할 때는 제보가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에야 밝혀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제도권 업체에 절대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제도권이라도 하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모집하도록 정부에서 허용한 금융사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합법적 회사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다. 고수익보장 유혹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그 회사들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하지만 제도권이 아닌 업체에 돈을 맡기고 받는 ‘출자증서’, ‘차용증서’는 누구도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발급한 업체가 망하게 되면 이 증서들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요즘에는 ​금융사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비집고 개인 간 금융(P2P, peer to peer)이 활성화되고 있다.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금융서비스로 ‘대부중개업’으로 분류한다.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한국 P2P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누적대출액 기준 시장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금융은 기존의 서류심사에만 의존하는 기존 금융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틈새시장임이 분명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다. 문제는 늘 정체불명의 사기꾼들이 시장의 물을 흐린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의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동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소위 ‘매입보증’)가 있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한다. 저성장 기조 하에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P2P금융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예: 연 15%)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보이기 위해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그럴싸하다 하여, 이들의 고금리 보장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란 뜻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혹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자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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