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해외체류자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외국인과 해외체류자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11-08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 일단,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세법 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때 구분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소 여부다. 통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비거주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5년 전부터 국내에서 살고 있는 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김단비 씨는 어떨까? 김단비 씨는 3년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연금계좌에 저축을 재개해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김단비 씨와 같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3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이주로 연금계좌 해지하면 연금소득세 부과한다

김단비 씨가 과거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은 16.5%이지만, 비거주자는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김단비 씨도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 현행세법에서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연금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낮은 세율(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해지금액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김단비 씨는 해외 이주한 지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구독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정보변경’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정보변경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