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육아휴직을 했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4. 육아휴직을 했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18-10-01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법에서 보장된 휴가 또는 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족 돌봄 휴직,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 등의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서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올해 둘째를 출산한 조은정 씨. 첫째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지만,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 되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고려하게 된 조 씨. 육아휴직의 장단점들을 따져보는 와중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육아휴직을 하는 1년간은 근무를 하지 못할 텐데 퇴직급여도 이 기간을 빼고 주는 건 아닌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회사가 지급해온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 원, 단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80%) 정도만 준다고 하는데,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30일 분의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산 휴가 등 법령에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비해 적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입금해주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한 기간이나 출근한 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계속 근로기간은 퇴직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산입 범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가 · 휴직, 어떤 것이 있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 사고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를 나가지 못한 기간과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사유로 구속되어 무단결근한 경우라도 해고되기 전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계속 근로기간에 들어간다.


회사 상황이나 업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된다. 여기에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산재요양 기간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대기 발령이나 징계 처분, 전보나 전직과 같은 기업 내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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