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중간정산 뒤 몇 년 후 명예퇴직을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6. 중간정산 뒤 몇 년 후 명예퇴직을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10-01

중간정산 이후 퇴직을 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명예퇴직금 등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큰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진다. 이럴 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희철(55세) 씨는 올해 말에 희망퇴직을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정년까지는 아직 5년 더 일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나아 보였다. 이런 결심을한 것은 명예퇴직금 때문이다. 김 씨는 5년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내집 마련 자금으로 사용했 다. 그래서 올해 연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명예퇴직 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돈이면 주택담보대출도 갚고, 일부는 퇴직한 다음 사업 밑천 으로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 계산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예상 퇴직소 득세를 계산해보니 7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 아닌 가. 정말 퇴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거금을 세금 으로 내야 하는 걸까? 남들은 세금이라고 해봐야 퇴직소득의 5% 정도를 납부하거나, 많아도 1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유독 김 씨만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걸까? 혹시 세 부담을 덜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 데다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퇴직소득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근속연 수공제와 같은 공제 혜택을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 준을 낮춘다거나, 연분연승 방법을 동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에 안분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가 됐든, 연분연승 방법이 됐든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씨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상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기간은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김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본다.


<표 1> 김희철 씨 퇴직소득 관련 자료



<표 1>은 김 씨의 퇴직소득 관련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자.


김 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4000만 원이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 간은 5년이다. 이를 기초로 산출한 김 씨의 퇴직소 득세는 648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128만 원이나 된다.


퇴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 하는 셈이다. 세 부담이 이렇게 큰 것은 3억4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중간정산 이후 5년 동안 벌어 들였다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정산 특례 활용하면 퇴직금 절세 가능


중간정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순 없을까? 타임머신이 없으면 불가능하 다. 하지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하면 중간 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 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 요청을 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 징수해야 한다.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을 산출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에 일한 기간과 이후에 일한 기간을 합쳐 근속연수를 새로 산출한다. 그런 다음 새로 산출한 퇴직소득과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 세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새로 산출한 금액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다.


그러면 김 씨가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했을때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소득은 5 억 원이 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23년)과 이후 (5년)를 합치면 근속기간은 28년이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산출하면 합산 퇴직소득세가 3815만 원(퇴직소득세 3468만 원+지방 소득세 346만 원)이 된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납부한 세금(541만 원)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274만 원이다. 앞서 정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때 세금이 71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3854만 원이나 된다(표 2 참조).


<표 2> 정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따라서 김 씨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 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전출 등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할수 있다.


  2단계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다른 질문 보러가기

Q5.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Q7.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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