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퇴직급여 수령한 것을 IRP에 넣을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8. 퇴직급여 수령한 것을 IRP에 넣을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18-10-02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혹은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자금 운용 제한이나 퇴직급여 인출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성향이나 향후 자금계획에 좀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이후라면 불이익 없이 서로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금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한 번에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연금으로 받고 싶어진다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재입금할 수 있다. 이때 냈던 퇴직 소득세는 환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받은 퇴직급여 중 일부만 입금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퇴직소득 세도 해당 비율만큼만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연금저축으로 받거나 혹은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뒤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때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다시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냈던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명예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명예 퇴직금 역시 법정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로의 이전 절차나 퇴직 소득세 환급 방법 등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다.




IRP와 연금저축, 운용 ·인출 규제에 차이


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IRP와 연금저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자산관리 측면이다. IRP 계좌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돼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에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본격적인 연금 수령을 몇 년 뒤로 늦추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 보면 퇴직급여 인출 규제 방식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필요할 경우 일부만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도 전액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IRP의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정기 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일반적인 연금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지만, 비정기 연금은 수시로 필요한 만큼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목돈 수요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 상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위의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고 본인의 취향이나 앞으로의 자금계획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55세 이후 IRP와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 가능


만약 어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연금저축이 더 좋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여러 연금저축 및 IRP 계좌들에 흩어져 있는 연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IRP와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혹은 연금저축에서 IRP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IRP와 연금저축 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됐으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IRP와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는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고, 가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는 계좌 이체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를 그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체를 하려면 가입자는 먼저 이체 받을 금융회사 (신규 가입 회사)에서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사용하던 계좌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 개설해야 한다. 그 이후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 이체 신청서 및 계좌 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가입일, 연금 개시일,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한도 등의 연금 수령 조건은 이체 받는 연금계좌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이체 받는 연금계좌가 신규로 개설한 계좌일 경우는 이체 전 계좌 기준으로 연금 수령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연금계좌 재입금 시 퇴직 소득세 환급 절차


명예퇴직금, 55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령한 퇴직급여,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받은 퇴직금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 계좌에 입금하려면 일단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IRP 혹은 연금저축을 개설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금융기관은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한다. 이 신고서는 쉽게 말하면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입금됐으니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달라는 문서이다. 이후 회사는 퇴직급여 입금 비율을 확인하고 해당 비율만큼 원천 징수한 퇴직 소득세를 퇴직금을 입금했던 IRP 또는 연금 저축계좌로 송금해준다.


  3단계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다른 질문 보러가기

Q9.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Q10. ‘연금수령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구독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정보변경’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정보변경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