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연금수령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Q10. ‘연금수령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18-10-02

매년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있다. 이 한도를 넘겨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던 최한도(60세) 씨는 2018년 퇴직하면서 퇴직 급여로 1억 원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그런데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수령 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를 넘겨서 연금을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인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 한도’라고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 라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다.


연금수령 한도를 두는 이유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만약 연금수령한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총 1억 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첫해에는 9100만 원을 받아 가고 그 이후 나머지 900만 원을 9년 동안 나눠 받아 간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연금수령 한도가 생긴 것이다.


연금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앞서 예를 든 최 씨의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일까. 연금 개시 당시 평가금액 1억 원을 10(11-1) 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하면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된다. 만약 최 씨가 첫해 연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연금수령 한도 내 1,200만 원은 연금 소득세(퇴직 소득세의 70%)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 연차, 수령 가능한 해부터 계산


이런 식으로 매년의 연금수령 한도를 구할 수 있으며, 11년 차 이후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11년 차에 모두 찾아도 연금 수령으로 간주된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자. 만약 최 씨가 2018년에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2년간 운용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후 2020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2020년 최 씨의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가 될까.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1년 차로 계산한다. 퇴직한 2018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2018년이 1년 차이며, 2020년은 3년 차가 된다. 따라서 2020년의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 원 (1억 2,000만 원/(11-3)×120%)이다.


주의할 점은 최 씨가 퇴직연금 미가입자라는 것이다. 만약 최 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2018년(6년 차)의 연금수령 한도는 2,400만 원(1억 원/(11-6)×120%)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5년만 연금을 수령하면 그 이후 수령하는 돈은 전부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단계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다른 질문 보러가기

Q8. 퇴직급여 수령한 것을 IRP에 넣을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Q9.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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