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도 찾지못한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나에게도 찾지못한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까?

글 : 이현종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2018-10-12

‘최근 6.5개월 동안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 2조 1,426억 원’

작년 말에 개설된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을 작년 말 오픈한 이후 약 6.5개월 동안 찾아간 금액이다. 건수로는 무려 187만 건이다. 그 동안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한 금액이 이처럼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숨은 보험금 규모는 17년 11월 기준으로 약 7.4조 원이다. 18년 6월 말까지 2조 1,426억 원을 찾아갔으니 아직 30%도 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위의 숨은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만기가 되거나 중도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한 건들만 포함 된 것이다. 즉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을 청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건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이 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행정안전부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한 업무협조를 진행하여 숨어있는 사망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별 의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몰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 이다.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내 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의 보유계약 및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을 찾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험계약을 확인 후 최근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기타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은 장기성 상품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버릴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봄과 동시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숨은 보험금 확인하는 방법>

- Step 1: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 접속(https://cont.insure.or.kr)
 

- Step 2: 본인인증 및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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