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승계하려는데, 세제상 불이익은 없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속·증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승계하려는데, 세제상 불이익은 없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10-01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본래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이무겸 씨처럼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때 상속인들은 사망자가 남겨둔 연금저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금융상품이라면 당장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입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연금저축은 함부로 그럴 수가 없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을 세액공제받는 대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 하려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 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능하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무겸 씨 사례처럼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세 부담 증가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 이외에 세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가입자의 해외 이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 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연금저축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인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기간 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는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가입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연금개시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성순 씨의 경우 가입기간은 이미 5년을 경과했으므로 2년 뒤 5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 세율은 계약을 승계한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승계한 다음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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