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연금보험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속·증여] 연금보험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18-10-01



고액자산가들 중엔 연금보험을 활용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보험의 계약당사자를 잘 설정하기만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상속·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계약당사자와 상속·증여


연금보험계약의 당사자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연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연금수령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금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 간에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고 연금을 다른 사람이 받아 가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증여가 되고, 계약자가 죽은 다음이면 상속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앞서 이성계 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한 다음, 연금수령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했다고 치자. 이 경우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이방원 씨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이성계 씨가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낸 사람도 이성계 씨고, 연금도 이성계 씨가 수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이방원 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 한다. 하지만 수익자인 이성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은 이성계 씨의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결국 이성계 씨가 사망하면서 연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준 것이므로 상속에 해당한다.




연금을 증여할 때 재산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연금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연금은 당장 목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장래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증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연금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 평가방법부터 살펴보자. 앞서 연금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 이성계 씨로 지정하고 수익자로 아들 이방원 씨로 지정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한다.


증여재산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다. 우선 할인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치가 달라진다.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할인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증여재산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할인율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2018년 현재 적용되는 할인율은 3.0% 이다. 증여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연금수령기간 또한 증여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종신형연금의 경우 증여시점 이후 남은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증여재산가치는 높아진다.


확정연금형을 선택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명확하다. 즉시 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수령기간을 20년으로 확정하면, 피보험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수익자는 2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즉시연금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향후 20년간 수령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하지만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연금을 수령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수익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향후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연금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치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상속인이나 수익자가 계속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아버지 이성계 씨가 계약자와 수익자, 아들 이방원 씨가 피보험자로 된 종신형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연금수령 중 계약자가 사망해도 피보험자는 살아 있으므로 수익자인 이성계 씨의 상속인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성계 씨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상속재산가치는 앞서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 수령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한다. 연금 수령기간은 피보험자가 기대여명에 도달할 때까지로 보며, 2018년 현재 적용되는 할인율은 3.0%이다.


그렇다면 연금수령방법을 확정형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종신형은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지만, 확정형은 연금을 수령하는 중 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약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치평가가 달라진다. 상속인이 연금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약환급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받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상속 재산가치를 산정한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구독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정보변경’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정보변경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