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9-08-19








본 리포트에서는 셀프연금의 대표유형을 소개하고, 효과적 활용방안 4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도 ‘셀프시대’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이나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퇴자가 이 두 가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적연금으로는 필요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쉽지 않고, 종신연금은 개시하고 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 자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셀프연금’입니다.

    

셀프연금이란 개인이 금융자산을 활용해 스스로 만든 현금흐름을 이야기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노후자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출금해 쓰는 형태입니다. 기존 연금과 달리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하므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령액’과 ‘수령기간’이 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셀프연금을 활용하려면 주요 유형별 특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은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금액이 고정된 대신 수령기간은 불확실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고정기간형(FWP, Fixed Withdrawal Period)은 수령기간이 정해집니다. 수령액은 수익률이 양(+)이면 증가하고, 음(-)이면 감소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출을 해야 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대신 인출률을 정해놓고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현금흐름의 모양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연금과 함께 서로를 보완해줍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연금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0~15년간 연금공백기가 있는 셈입니다. 셀프연금으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②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최대한 늦춰 받고, 그 이전의 생활비를 셀프연금으로 조달하면 노후 총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은퇴자가 오래 살수록 공적연금 수령 연기에 따른 효과가 커집니다. 


③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셀프연금은 필요에 따라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하기 쉽습니다. 


④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은퇴자는 셀프연금 재원을 직접 운용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 등 안정적 소득원이 있다면, 셀프연금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투자수익으로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셀프연금 : 개인이 금융자산을 직접 인출하여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으로, ‘자가(自家)연금’이나 ‘DIY(Do It Yourself)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을 규칙적으로 찾아 쓰는 경우나, 퇴직연금 수령방식을 연금으로 선택해 금액이나 기간 등을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셀프연금은 개인이 직접 인출 방법과 수령액, 수령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면 연금 개시 후 사망할 때까지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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