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호]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42호]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9-10-10




최근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1/3을 차지하고,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중과 수치를 보면, 황혼이혼 문제는 심각해 보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고령자의 이혼 건수나 이혼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와 실제 통계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황혼이혼을 ‘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으로 정의했기 때문인데요. 황혼이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된 ‘동거기간’ 이 아닌 ‘연령’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거기간 기준은 만혼화가 심화되고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되면서 은퇴기 이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써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하면,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① 황혼이혼 비중 :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은 14.7%로, 舊 기준의 33.4%보다 18.7%포인트 줄어듦.

② 황혼이혼 부부의 동거기간 : 두 기준에서 동거기간 분포가 다름. 新 기준에서 이혼 부부의 28.9%는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이나, 44.1%는 35년 이상임.  고령기 이혼의 동거기간 분포가 다양함을 보여줌.

③ 황혼이혼 부부의 연령: 新 기준에서 부부의 이혼 연령은 남편 66세, 아내 61세인데, 舊 기준에서는 부부 모두 50대로 황혼이혼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④ 미성년 자녀 비중: 舊 기준에서 황혼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5%였으나, 新 기준에서는 3.1%에 불과해 노년기에 자녀 양육이 마무리된 후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됨.

⑤ 황혼이혼 당시 남편의 직업 : 舊 기준과 달리 新 기준에서는 남편 직업 중 ‘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 은퇴기 이혼의 특성을 보여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황혼이혼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2018년 황혼이혼은 16,029건으로 전체 이혼의 14.7% 이며, 이혼율은 1,000명당 3.3건 수준입니다. 황혼이혼은 4-50대에 비해 건수도 적고 이혼율도 낮습니다. 다만, 다른 연령대와 달리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 기혼인구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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