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9-11-06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나라 상속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다사(多死)사회’라는 말이 생겨났고, 자신의 죽음을 직접 준비하는 ‘종활(終活)’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마냥 다른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순 없죠.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파생될 과제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세금’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가 가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상속인이 이어 받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23만 여 건의 상속이 일어나고 있고, 고령화와 함께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상속 건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이와 관련된 갈등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다변화되면서 상속인들 간에 갈등 요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미리 상속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통계 기반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자의 현황을 점검했더니,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고령화입니다. 피상속인 중 절반(51.4%)이 80대 이상으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다음 특징은 부동산 중심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59.8%를 부동산이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부각될 상속 관련 주요 이슈 4가지로 배우자상속, 주택연금, 노노상속, 유류분제도를 꼽으면서, 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알아보았습니다.

 

① [배우자 상속] 이혼∙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생존 배우자와 자녀 간의 갈등 요인이 늘어나고 있음. 상속재산이 거주용 주택 한 채인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갈등으로 배우자의 주거가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큼.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고령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보호 방안 마련 필요.

② [주택연금]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자신의 세대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녀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음. 자녀 동의와 상관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방안 마련 필요.

③ [노노상속] 고령화로 부모와 자녀 모두 고령자가 되면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머무는 현상 발생. 이는 내수 소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조손 간 교육자금 증여 비과세 정책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권장하는 일본의 사례 참고 필요.

④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확보해 주는 제도. 본래 경제력 없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였으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상속인 간의 잦은 분쟁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용의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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