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연금 계좌를 한군데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나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0-04-01
박부장은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난 연금 계좌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만든 연금저축도 있고, 이직하면서 만들었던 IRP 계좌도 있다. 또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만든 IRP 계좌가 하나 더 있다. 아직 퇴직이 5년 정도 남은 만 56세 박 부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 계좌들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Check 1 연금계좌 개설일을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로, IRP 적립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어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급여)이 입금된 IRP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박 부장은 이 조건들을 충족해 자유롭게 연금 이체가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연금 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전 개설한 연금 계좌로의 이체는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 계좌 이체 시에는 계좌 개설일을 꼭 살펴봐야 한다.
Check 2 투자 가능한 상품을 살핀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계좌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까? IRP의 장점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서 가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은 금리형 보험과 신탁뿐이다.
그러나 IRP는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ELB, 금리형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실적배당 상품 종류도 IRP가 더 다양하다. 일반 펀드나 ETF에는 연금저축도 투자 가능하지만, 실적배당 보험, ETN, 리츠(REITs), 상장 인프라 펀드, 랩어카운트, MP보험 등은 IRP에서만 투자 가능하다(표 1 참조).
Check 3 금융기관 수수료를 비교해본다
수수료도 주의해야 한다. IRP의 경우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평균 0.37~0.44%, 보험사는 연평균 0.38~0.43%, 증권사는 0.27~0.32% 정도다(2020년 3월 기준). 그러나 세부 수수료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이거나 온라인·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수수료 기준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한편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Check 4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확인한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더 적합할 수 있다.
Check 5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각각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은 한곳으로 합쳐서 통합 관리하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IRP에서만 투자 가능한 투자 상품(리츠, 랩어카운트, ETN 등)은 IRP를 통해 가입하고, 다른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두 연금 계좌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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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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