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퇴직급여는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받은 퇴직급여는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0-04-01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60세 이부장은 조만간 퇴직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연금 계좌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Check 1 가입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한다


55세 이상인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IRP 계좌로 옮길 수도 있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DC형 퇴직연금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 IRP로 이체하는 경우, 원하면 펀드 등을 현물로 이전해주기도 한다.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바로 찾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가입 상품을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Check 2 환매 기간과 조건에 유의한다


가입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면 환매해서 현금으로 이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반드시 기존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금융회사에 IRP 혹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다. 판매상품과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현금으로 전환 시에는 환매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환매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며 10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만기 전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품 해지는 일반 해지와 특별 중도해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퇴직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만기 전 일반 해지 시에는 최소한의 금리만 적용하지만, 특별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된 금리의 80~100%를 지급한다. 세부 조건은 해당 상품의 약관 혹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서를 살펴보거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된다.




Check 3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이체할지 결정한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계좌로 받을지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IRP로 이체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 수령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자금을 목돈으로 인출할 생각이라면 연금저축이 나을 수 있다. IRP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도 전액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IRP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정기 연금’을 활용하면 보완 가능하다. 일반적인 연금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지만, 비정기 연금은 수시로 필요한 만큼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비정기 연금 수령 방식을 모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과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관련 내용은 흩어진 연금 계좌를 한군데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나요? (Check 2, 3)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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