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ISA 계좌 가입 5년째입니다. 만기 자금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0-04-01
55세 최 씨는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다. 최 씨가 ISA에 가입한 것은 4년 전이니까, 이제 만기까지 1년 남았다. 최 씨는 만기자금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Check 1 ISA 만기 적립금을 확인한다
ISA 가입자라면 우선 만기와 적립금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ISA 제도는 2016년 3월 국내에 도입됐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 같은 혜택이 알려지면서 2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고 의무 가입기간은 5년(서민형·청년형 3년)이다. 2016년에 ISA가 출시될 무렵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만기를 맞는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Check 2 만기까지 저축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만기자금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를 채우려면, 만기 금액이 최소 3000만 원은 넘어야 한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이체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를 공제받는다. 3000만 원을 이체하면 저소득자는 최대 49만5000원, 고소득자는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만기 때까지 저축금액을 늘려야 한다. 특히 현재 잔고가 3000만 원이 안 되는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직 ISA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말까지 신규 가입할 수 있다.
Check 3 연금계좌로 이체할 금액을 정한다
ISA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이체된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체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계좌라고 하면 세액공제 혜택만 떠올리지만, 이 밖에 다른 혜택도 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융자산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있다면, ISA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저축금액을 최대한 늘린 다음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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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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