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을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급여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을까?

글 : 박영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2021-10-05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자 연령,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상의 퇴직자도 본인이 원하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출력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퇴직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해도 되고,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퇴직금 수령 당시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급여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해도 됩니다. 이 때도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다시 IRP에 입금한 비율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커지는 절세 효과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크면 클수록 연급으로 수령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들 중 연금을 수령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8998만원인데 반해 일시금을 수령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64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시에 실제로 고액계좌에서 연금수령을 더 선호함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IRP계좌에는 퇴직 시 이체한 퇴직급여와 운용을 통해 이후에 적립된 수익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차 이후 40%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정 기간동안 다 수령하고 남은 운용수익금에 대해 수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5~69세인 사람은 5.5%를, 70~79세는 4.4%를,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는 수령기간을 늘려서 긴 기간동안 받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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