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군인과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1-12-08



“올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주면 어떨까요?” 얼마 전 50대 후반의 직장인이 이렇게 물어왔다. 잠시 생각해봤다. 정년을 목전에 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노후를 챙길 겨를도 없을 텐데, 자녀들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자식을 챙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 들어 갓 성년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묻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실제 자녀들 국민연금을 가입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군인·학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30세 미만의 젊은이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여태껏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40~50대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임의가입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4144명이다. 이 중 50대가 20만1079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40대도 12만4649명(32.4%)이나 된다. 임의가입자 중 85%가 40~50대인 셈이다.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전부 합쳐도 1만9758명(5.1%)밖에 안 된다.

하지만 최근 10대 후반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임의가입자를 살펴보자. 2017년 당시만 해도 276명에 불과했던 18세 임의가입자가 2021년 6월 말에는 그 수가 1482명으로 437%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19세 임의가입자도 589명에서 2439명으로 314%나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는 20대로도 이어진다. 만 20세부터 26세에 해당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2017년 5827명에서 2021년 6월 말 1만4661명으로 151.6%나 늘어났다. 아직 대세라고 할 만큼 수가 많지는 않지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임의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크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20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40년 뒤에 받을 연금이 과연 실감나게 느껴질까. 여기에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득도 없는 학생이나 군인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했을까.


물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들보다는 그들 부모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청년들의 부모는 50대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도 10년이 안 될 것이고, 더러는 벌써 퇴직한 이도 있겠다. 퇴직하고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연금이 대신하게 된다.

다행이라면 지금 50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직장생활을 시작한 탓에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이들이 많다. 게다가 연금을 수령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탓에 청년들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자마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시키는 것은 아닐까.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연금은 얼마나 받나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때 지급율은 가입기간 10년 기준으로 50%이고, 10년을 초과한 후 1년마다 5%를 가산한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찌감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그런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두고,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하한은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당해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고, 보험료 하한은 이 금액의 9%인 9만 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24만 원이고, 이 금액의 9%인 47만1600원이 보험료 상한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최소 9만 원에서 최고 47만16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정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크기에 따라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낸다. 2021년 1월에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사람이 매달 9만 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18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20년이면 36만160원, 30년이면 53만7150원, 40년이면 71만4140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국민연금에 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로 9만 원을 납입하면 노령연금으로 월 18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0년 동안 매달 36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 33만843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료를 4배나 더 내는데도 늘어나는 연금액은 채 2배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는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가입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함께 반영한다. 먼저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 월수로 나눈다. 이를 ‘B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A값’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은 253만9734원이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A값과 B값을 모두 반영해서 산정한다. 이 경우 A값보다 B값이 적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반대로 A값보다 B값이 많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게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의 9%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다르다. 스스로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한다면 보험료로 얼마나 낼 것 같은가. 수익률만 고려한다면 될 수 있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할 것이다. 실제 임의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10만 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임의가입했다가 중도에 탈퇴할 수도 있나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해도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크게 증여한 것이 없다면 그다지 신경 쓸 일은 없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준다. 앞서 임의가입자의 최소보험료가 9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10년 동안 매달 9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해주더라도 108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임의가입 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만 부모가 보험료를 내주고, 이후에는 자녀가 보험료를 내게 하면 된다.

임의가입 하고 나서 몇 번 보험료를 내고 탈퇴하는 방법도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도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스스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탈퇴 처리를 한다. 탈퇴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당장 돌려받지는 못한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60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안 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나중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다음에 탈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추후납부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씨가 20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2년(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고 탈퇴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5년 뒤 직장에 취업하면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탈퇴 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추후납부 보험료는 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에 납부할 보험료에 추후납부 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취업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30만 원을 내고 있다고 치자. 이때 탈퇴 기간 5년치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면 보험료로 1800만 원(=30만 원×60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든 분할납부를 하든 탈퇴 기간이 길면 추후납부 보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를 반드시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분할납부 하는 동안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납부 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A씨가 5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 하겠다고 신청할 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 추후납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2년치 보험료만 추후납부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남은 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 하면 된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학생이나 군인이 임의가입 해서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도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국내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발생한 연금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2년 이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한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는 내야 할까. 그렇다면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과세기준일(2002년 1월 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B씨가 올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800만 원 있다고 치자. 이때는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과세제외기여금’이 그해 과세대상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듬해로 이월해서 공제해준다.


출처: 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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