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급여, 미리 알아두면 든든한 핵심 포인트 4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내 퇴직급여, 미리 알아두면 든든한 핵심 포인트 4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1-12-13

2022년은 베이비붐 2세대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1968년생이 만 54세가 되는 해다. 베이비붐 1세대 (1955~63년생)에 이어 2세대(1968~74년생) 역시 실질적으로 퇴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2019년 발표된 미래에셋은퇴라이프트렌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5060세대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4.5세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명예퇴직 등이 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 가운데 본인의 퇴직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퇴직급여는 은퇴생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고 절세혜택 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급여 관련 핵심 포인트들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일단 자신이 가입돼 있는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이라면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 금계좌로 매년 넣어줬던 부담금(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그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자신의 퇴직급여가 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30일분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자신의 퇴직급여가 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평균임금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급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명절수당 등도 포함 된다. 근속연수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산휴가 등 법령에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 기간과 더불어,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한 휴업,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기간, 수습사용기간 등 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도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이와 동일하다.


{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산출 방법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Q. 퇴직금 중간정산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A. 퇴직소득은 노후생활비 재원인 데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이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누진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소득 에서 공제해주는 것)와 연분연승 방식(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낮추고,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 세금을 계산)이다. 두 경우 모두 근로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직장생활을 하며 불가피하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가 근속기간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금 등을 받을 경우 짧은 기간 동안 큰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돼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 정산특례’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중간정산 당시의 퇴 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정산요청을 하면, 회사는 중 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고 중간정산 이전에 일한 기간을 다시 전체 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새롭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 이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또는 회사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전출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는 퇴 직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Q. 퇴직급여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나?


A.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의 근속연수, 과세표준, 세율 등에 근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택하면, 당장의 세금 징수는 없으며 퇴직소득세율의 60~70%인 저율의 세금만 연금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내면 된다. 예컨대 A씨가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가량이라고 해보자. 매년 같은 액수를 10년에 걸쳐 수령할 경우,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연금소득세)을 10번에 나누어 내면 되는 셈이다. 연금 수령 첫해의 경우 700만원 중 70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630만원은 계좌 안에서 투자하며 운용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금으로 한 번에 받았지만 특별히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다시 연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라면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다시 입금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된다. 수령한 퇴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재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만 재입금하면 퇴직소득세도 그 비율만큼 돌려받게 된다.


Q.  연금은 얼마씩 인출할 수 있나요?


A.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인출 금액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는 것일까? 연금 수령 시 세율을 퇴직소득세율의 60~70% 수준으로 낮춰주는 대신 ‘연금수령한도’ 즉,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돼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A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연금 개시 신청일 기준 퇴직 급여 평가액인 1억원을 10(11-1)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하면 1년차 연금수령한도를 12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120% }

 *2013년 3월 이전 퇴직연금가입자는 (6-연금수령연차)가 적용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된다. 11년차 이후부터는 전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며, 절세혜택이 확대돼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누적 연차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A씨가 은퇴 후 12년에 걸쳐 연금을 수령했다면 첫 10년간은 내야 하는 세금의 30%, 이후 2년간은 40%를 아낄 수 있다.


Q. 퇴직급여를 받을 때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관련 불이익은 없나요?


A. 퇴직급여는 규모가 큰 만큼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퇴직급여는 직장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 퇴직급여 운용수익과 퇴직 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찾아 쓸 때는 연 12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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