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25
출처 :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2024년 개정판)

나모수 씨(38세)는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해외 주식에 직접 골라 사고팔아 봤지만 변동성도 크고, 종목을 발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주로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나스닥과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이 투자했는데, 최근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배당 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다. 세금을 아끼면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ETF에 투자하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하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라는 대답을 많이 듣는다. 노후 준비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준비를 할 요량으로 이들 연금 상품을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 투자 열풍과 함께 해외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종전과는 다른 이유로 연금저축과 IRP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ETF 투자에서 발생한 세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자도 있고, 해외펀드를 이용해 간접투자하기도 한다. 요즘은 S&P500, 나스닥100,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 같은 해외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찾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둔 것이다.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정보 획득 문제다.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투자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해외펀드를 이용하면 이 같은 수고는 덜 수 있지만,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해외 주가지수 ETF를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해외 주식에 분산 투자 할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가지수 ETF에 비해 세 부담이 큰 것은 단점이다.


먼저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투자회사형)의 과세 방법부터 살펴보자. ETF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크게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뉜다.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 또는 채권의 이자와 유사하다. ETF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분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분배금과 달리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과세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우려는 없다. 둘째,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과세한다. 과세기간 동안 ETF를 여러 번 사고팔다 보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이때 손익을 상계한 다음 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나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율은 22%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모수 씨가 지난해 역외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보자.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는다. 여기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원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 거래소에도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속속 상장되고 있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신탁형)를 매도해서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고 과세한다. 나모수 씨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의 이익과 25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해 보자. 이때 250만 원 손해 본 것은 내버려두고, 1,000만 원 이익 본 것에만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렇게 손익을 통산해 주지 않으면 배당소득이 커지고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렇다면 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애당초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계좌에서는 예금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가지수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흔히 연금계좌 라고 하면 세액공제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세제 혜택이 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고스란 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배가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주는 것도 장점 이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ETF에 투자했을 경우 다른 상품과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수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하 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 지을 수 있다. 다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기타소득세율은 16.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다. 하지 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 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 통산, 저율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리며 국내에 상장된 해 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연금계좌라고 해서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지는 않다. 연금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아야 한다. 주로 대형 증권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은행에서도 퇴직연 금(DC형, IRP)을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실시간 매매 서비스는 증권사에서만 제공 중이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레 버리지ETF와 인버스ETF는 투자할 수 없다. 이 밖에 퇴직연금 적립금은 파생 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ETF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 중 70% 이상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주식 편입 비중이 50%가 넘는 펀드와 ETF가 여기 해당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 같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 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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