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사망해서 연금저축을 배우자가 승계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가입자가 사망해서 연금저축을 배우자가 승계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2-07
출처 :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2024년 개정판)

이성순 씨(53세)의 배우자 이무겸 씨(55세)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노후 자금도 마련할 요량으로 10년 전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무겸 씨는 매년 4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며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이성순 씨는 남편의 연금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당장 해지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본인이 계약을 승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나을까?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본래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이무겸 씨처럼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겨둔 연금저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금융 상품이라면 당장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입하면 되겠지만, 연금저축은 함부로 그럴 수가 없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먼저 사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이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능하면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무겸 씨처럼 가입자가 사망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날 걱정도 없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 이외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의 해외 이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 등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금저축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는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가입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연금개시 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성순 씨의 경우 가입기간은 이미 5년을 경과했으므로 2년 후 55세가 된 다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4조, 시행 령 제100조의2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계약을 승계받을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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