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인출 시 종합과세의 모든 것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RP, 연금저축 인출 시 종합과세의 모든 것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2-02-17

※ 본문의 모든 질문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 유튜브 채널 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관리하는 채널을 통해 들어온 실제 질문을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Q1. IRP는 1,200만원 초과 인출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경우에 따라 IRP에서 인출한 금액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 1,200만 원 인출 한도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에 적용된다. 만약 IRP에서 퇴직 후 이체 받은 퇴직급여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인출하면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 초과하여 인출할 시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된다.


IRP와 연금저축의 연금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다. IRP든 연금저축이든 인출 순서에 맞춰 인출 금액을 조정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Q2. 연금보험도 연간 1,200만원 초과 인출하면 종합과세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 상품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애초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구)개인연금 역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연간 1,200만 원 인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Q3. 1,200만원 초과 여부를 파악할 때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계산하나요?

 

모든 IRP와 연금저축에서 인출하는 연금의 재원과 금액을 종합해 연간 1,200만 원 인출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진다.

 

Q4. 연간 1,200만원 초과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과세하는 건가요?

 

기타소득세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연금수령한도이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인출하면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 시 60%)만 과세되지만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부를 과세한다.

 

Q5. 연금수령한도가 3,000만원일 때 5,000만원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 초과하여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서 인출한 금액은 제외된다.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은 기타소득세 과세된다.

 

Q6. 1,200만원 초과 인출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IRP나 연금저축에서 인출한 금액은 종합과세대상이 되어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액의 30%(2022년 7월부터 50%)를 건강보험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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