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체, 연금저축으로 할까 IRP로 할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금 이체, 연금저축으로 할까 IRP로 할까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2-03-22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을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로 이체해야 한다. 올해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IRP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IRP 의무 이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때는 크게 다섯 가지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수수료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외에 자산 운용과 관리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IRP 계좌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다.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수료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둘째,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지 살핀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안 된다. 따라서 IRP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개인회생과 파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부 인출할 수 있다.


셋째,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펀드와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반면에 IRP 가입자는 이들 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안 된다.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능하다.


넷째,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별도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와 ETF에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넘는 펀드와 ETF는 거의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적격 TDF에는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압류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압류될 수 있다. 따라서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출처: 투자와연금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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