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바뀌면 그 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 제도 바뀌면 그 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 : 정혜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2-03-22



Q 김미래 씨는 2010년 1월 1일 입사한 13년 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1년 동안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 까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로 바뀌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 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해 퇴직소득세를 떼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어렵고 회사를 퇴사할 때 받게 됩니다.




김미래 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며 적립한 퇴직금을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로 전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 DC형 제도를 도입하기 전 과거 근로 기간의 퇴직금도 전부 소급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미래 씨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전부를 새로 가입한 DC형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셈이죠. 이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셋째, 과거 근로기간의 퇴직금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미래 씨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새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겠다고 하면, 2010~2015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뗀 일시금으로 받고, 2016~2021년의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으로 적립, 회사가 부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는 간격은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DC형 제도 도입 이후 부담금 적립과 똑같이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은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과거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 중 더 큰 금액 이상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 수준으로 산정하고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과거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겠다고 결정한 날 이전 1년입니다. 김미래 씨가 퇴직금 전부를 DC형 계좌에 적립하기로 2021년 12월 1일에 결정했다면, 결정한 날 이전 1년은 즉,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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