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에서 퇴직까지 IRP 관리 포인트 10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직에서 퇴직까지 IRP 관리 포인트 10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2-03-22



"이직할 때"


Q1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 건가요? 이체한 뒤 바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가 IRP에 가입한 금액은 2조7179억원 정도다. 전체 IRP 적립금액 35조271억원의 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도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IRP에 입금한 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할 수 없다.


IRP는 법에서 허용한 사유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꼭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이다.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딱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을 찾아도 상관없다.




중도인출 시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르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요양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그러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 등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돈을 찾으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다. 한편 요양 목적으로 돈을 찾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만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주고, 그 이상 인출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니 주의해야 한다.




Q2. 세액공제 받으려고 만들어 둔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출하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할 경우 세율은 자금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해 이체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퇴직급여 수령과 상관없이 절세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인출할 때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IRP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자가 퇴직급여를 기존 IRP 계좌에 입금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으려면 퇴직급여뿐 아니라 스스로 넣었던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다 찾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P7 표 참조) 따라서 퇴직급여를 입금했다가 나중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별도의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 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이때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는 기존에 계좌를 개설했던 금융기관과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은 상황이라면 인출 순서에 유의하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은 상황에서 자금을 부득이하게 인출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경우라면 계산은 간단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해당되어 부분인출을 하게 된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어떤 사람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IRP 계좌에서 자금을 부분인출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출 순서다. 어떤 돈이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IRP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는 가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제일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이란 IRP에 가입자가 직접 입금한 돈 중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돈을 입금했거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돈에 대해서는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중도 인출은 허용하지만 연금소득세 부과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16.5%의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퇴직급여까지만 인출하는 것이 좋다.


"운용 및 관리할 때"


Q3. IRP에 추가 적립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나요?


A. 추가 적립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인출 시까지 늦춰집니다


적립할 때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는다


IRP를 세액공제용 계좌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세액공제는 IRP의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다. IRP의 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퇴직급여 입금액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해준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000천원(=700만원Ⅹ13.2%)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율이 16.5%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한 사람의 경우 115.5만원(=700만원Ⅹ16.5%)을 환급받는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고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2022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또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금저축과 IRP에 같이 납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까? 이때는 두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다만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간 700만원을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적어도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1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500만원이 된다. 두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합치면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600만원 중 200만원은 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늦춰진다 


IRP에 납입한 돈을 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으로는 ‘과세 이연’이 있다.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다. 또한 발생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이자,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6.2%)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되므로 장기 투자수익률이 개선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실제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1억원을 10년 동안 5%의 수익률로 투자한 세 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투자자는 IRP 계좌에 돈을 넣었고, 다른 두 명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서 매년 말 이익을 실현했다. 또한 세 번째 투자자는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가정해 보자. 10년 뒤 첫 번째 투자자의 순수익은 6289만원 발생했을 것이다. 두 번째 투자자의 세후 순수익은 5133만원이다. 세금으로 934만원을 냈고, 세금 납부액만큼 매년의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자는 세후 순수익이 3322만원에 그친다. 종합 과세로 인해 세금을 2386만원이나 지불해야 했고, 그로 인해 매년의 투자금액이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Q4. IRP에 넣은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죠? 해외 펀드로 운용할 수도 있나요?

A. 예금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TDF 등 알아서 운용해 주는 자산배분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IRP는 예금, 저축은행 예금, 금리형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은 물론이고 펀드, ETF, 리츠(REITs), 자산배분 상품 등 다양한 실적배당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IRP 가입 금융회사의 업종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에 차이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는 전 금융사에서 다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사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ETF, 리츠(REITs) 등 주식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사만 가능하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IRP 계좌의 ETF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실시간 매매가 안 되고 신탁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펀드 및 ETF를 전부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나 ETF 중에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IRP에서 가입할 수 없다. 달러 선물 ETF, 원자재 펀드 및 ETF 등이 대표적인 예다. ETF의 경우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도 투자할 수 없다. 두 ETF 모두 빠르게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수인 IRP 계좌에서는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다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TDF 등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70%까지 한도를 채워서 위험자산을 매입한 이후 자산 가격이 상승해 위험자산 비율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위험자산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후 추가적으로 위험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DF 등 자산배분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역량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자산배분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유형의 상품으로는 TDF(Target Date Fund)가 대표적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Target Date)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자산배분 곡선에 따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또한 위험자산들 간의 자산배분도 시장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해준다. 한마디로 완전 자동운용 펀드라고 할 수 있다. 


TDF의 또 하나의 장점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TDF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IRP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2018년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TDF에 한해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즉 IRP 계좌 전체 자산으로 TDF만 전부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IRP를 운용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중 하나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70%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다. TDF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Q5. IRP 가입 금융회사에서 원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원하는 금융상품이 있는 금융회사로 IRP계좌를 옮기면 됩니다.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되고, 일부 회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IRP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현재 IRP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원하는 금융상품이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알아야 한다.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면 판매회사 정보가 나온다.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 회사의 IRP 관련 서비스와 수수료 수준 등을 알아보고 난 후 최종적으로 옮길 회사를 결정하면 된다. 


IRP 계좌이체 절차는 간단하다. 옮겨가고 싶은 신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이체를 신청하면 끝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계좌 개설부터 이체 신청까지 15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 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련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면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체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체 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입했던 상품들이 환매돼 신규 금융회사로 현금이 이체된다. 이체 완료 이후 신규 금융회사에서 원했던 금융상품을 매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Q6. IRP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 0~0.51% 정도며, 금융회사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있다. 이는 IRP가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해줘야 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계좌 단위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자산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로 나뉘는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두 수수료를 합친 수치를 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s://100lifeplan.fss.or.kr)에 들어가서 ‘연금상품 비교공시-퇴직연금-맞춤형 수수료 비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별 IRP 수수료를 조회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금융회사 간 IRP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말 기준 증권사는 0.00~0.30%, 은행은 0.18~0.30%, 생명보험사들은 0.21~0.51%, 손해보험사는 0.16~0.46% 정도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별로 수수료율은 다 다르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수수료 기준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Q7. ISA 만기자금을 IRP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체하면 어떤 점이 좋죠?


A.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ISA 적립금을 IRP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가입 후 3년 경과 시 ISA 적립금의 연금계좌 이체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생겼으며, 납입 한도도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해진 점과,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 점도 주요 변화들이다. 그러나 노후 대비를 위해 ISA에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ISA 적립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게 해준 점일 것이다. 


현재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사람들은 ISA 적립금을 IRP 및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원래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입한도와 상관없이 ISA 적립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이체할 수 있다. 또한 ISA에 들어 있는 돈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자금 중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로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는 어떤 사람이 ISA 만기자금 5000만원을 IRP 계좌에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은 그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5000만원의 10%는 500만 원이다. 이는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무가입 기간과 만기는 다르다는 점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옮기기 위한 조건은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는 것이지 만기 여부와는 상관없다. 즉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굳이 만기까지 기다려서 자금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후 ISA를 재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3년마다 반복적으로 ISA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다. 


ISA 적립금을 IRP로 이체한 후 인출하면 세금을 덜 낸다 


ISA 적립금을 IRP로 이체할 경우 인출할 때보다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SA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 간, 기간 간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 가입 한 사람이 A상품에서 400만원의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 후 순소득은 300만원(=400만원-1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넘는 소득 1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SA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셈이다.


"연금 받을 때"


Q8. 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장점은 뭔가요?


A. 일시금으로 찾는 것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P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IRP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순이다. 이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얼마를 인출하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어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돈은 적립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원금이다. 원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찾는 건데,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가 흩어져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정보가 누락돼 연금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IRP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60~70%만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다.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내면 된다. 김미래씨가 IRP 계좌에 1억원의 퇴직급여를 넣어뒀다고 가정하자. 과거 퇴직급여를 받을 때 산정된 퇴직소득세는 1000만원이었다. 김미 래씨가 2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므로, 세율은 10%(=1000만원/1억원)가 된다. 따라서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매년 35만원(=500만원Ⅹ10%Ⅹ70%)을 내면 된다.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는 이 세금을 제한 465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더 낮아진다. 따라서 김미래씨가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는 매년 30만원(=500만원Ⅹ10%Ⅹ60%)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율은 3.3~ 5.5%다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다만 세율은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와 다르다. 수령자 나이가 55~69세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 70~79세인 경우 4.4%, 80세부터는 3.3%로 과세된다. 단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먼저 수령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IRP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단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는 면제).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수령 한도다. 이 한도를 넘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미래씨의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서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연금수령 첫해에 1500만원을 인출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될까? 먼저 연금수령 한도부터 계산해 보자.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또는 매해 초의 IRP 계좌 평가금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거기에 120%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박미래씨의 연금수령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원[=1억원/(11-1)Ⅹ120%]이 된다. 박미래씨가 찾은 금액이 1500만원이므로 1200만원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300만원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Q9.  연금받는 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A.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을 택해서 찾으면 됩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 이상으로 인출한 부분은 자금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혹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IRP를 운용하는 기간에는 부분인출이 힘들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보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비정기 연금 인출이란 매달 받는 연금액 및 연금수령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의 인출 계획에 맞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달은 100만원, 다음 달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부분은 자금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 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정기 연금 인출 방식은 현재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마다 연금 인출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기 연금 인출을 택하고 싶다면 미리 본인이 IRP에 가입한 회사가 해당 방식을 지원해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목돈 인출 가능성이 높고 IRP 가입 금융회사가 비정기 연금 인출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연금 인출이 개시되기 전에 비정기 연금 인출을 지원해 주는 금융회사로 IRP를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Q10. 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인상도 걱정됩니다


A.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연금 재원에 따라 다르다. IRP에 쌓은 돈은 그 원천에 따라 ①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②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③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 ④퇴직급여와 추가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는 상관없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다. 이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된다. 한편 자금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 혹은 운용 수익이라 하더라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한도가 3000만원인 상황에서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5000만원을 인출한다면, 3000만원은 종합과세되고 연금수령 한도 초과분 2000만원은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는 것이다. 




IRP에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IRP는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인출한 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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