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 혜택 '빵빵하게' 누리는 비법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사회 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 혜택 '빵빵하게' 누리는 비법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2-06-21



최근 2030세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6.7% 정도 늘었는데 그중 20대는 70%, 30대는 21.9% 증가했다. 2020년 20대 16.8%, 30대 2.3%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연금저축 중에선 특히 연금저축펀드 계약이 급증했다. 전체 연금저축펀드 신규 계약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해지 계약이 더 많고, 연금 저축 신탁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2030세대의 연금저축펀드 가입 건수도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절세 혜택인 세액공제는 당장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수단으로서 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절세 기능이 있다. 저율과세·과세이연·손익 통산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회 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 매년 최대 6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은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 이 66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도까지 적립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 적립 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으로 분류되는데, 이 금액은 원한다면 내년 혹은 그 이후로 이월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면 된다. 또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다.


국내주식형 보다 해외주식형상품 투자가 유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붐이 일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해외투자에 적합한 투자수단이다. 연금저축 펀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이때 저율과세 기능이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를 매도하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과세한다. 연금저축은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하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세율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세율보다 저율과세되는 셈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주식형 상품을 투자할 때는 세제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저율과세 기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 기능으로 수익 극대화


2030세대는 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매매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 계좌의 경우 국내주식형 외 상품의 매매가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이 난 펀드 혹은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형펀드 혹은 ETF는 아직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외의 투자상품은 전부 이러 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인한 수익 누수가 많아지게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품을 매도했을 때 바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투자하는 동안에는 몇 번을 매매하더라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인출할 때만 세금을 징수한다. 즉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를 늦추는 기능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과세이연 효과는 얼마나 될까. 매년 400만원씩 적립, 5% 수익률을 올리고 이후 연말에 투자상품을 전부 교체하며 20년을 운용했다고 하자. 20년 후 일반 계좌 자금은 약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평가 금액은 약 1억3900만원이 된다. 상품 교체를 위해 수익이 난 기존 상품을 매도할 때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로 인한 수익 누수가 축적돼 약 1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손익통산’ 기능은 분산투자와 찰떡궁합


어떤 사람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투자하기를 원할 것이다.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런 투자자에게도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투자상품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투자자가 3개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A펀드는 10만원 이익이 났고, B와 C펀드는 각각 5만원의 손실을 봤다. 일반계좌라면 손실이 난 펀드와는 상관없이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A펀드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자의 모든 손익을 통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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