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땐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중도인출땐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2-08-31

Q. 강모 씨(48)는 정년퇴직을 10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려고 한다. 주위에선 절세를 하면서 노후 자금도 모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천하는데, 둘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고민이 된다.




A. 연금저축과 IRP는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대비를 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가입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하는 게 좋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크다. IRP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많아야 4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더 줄어든다.




가입 대상은 연금저축이 IRP보다 넓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만 보면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 이연 등 다른 절세 방법까지 활용할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외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현행 세법에서는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 이들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데다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중도·부분 인출을 할 때도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립금 중 일부만을 인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IRP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의료비(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 등이 있다.




중도 인출을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과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할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높은 세율(16.5%)로 과세한다.


상품의 다양성과 운용상 규제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보험, 신탁, 펀드가 있다. 이 중 신탁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 ETF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다. 반면 IRP 가입자는 계좌 하나에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국내 상장 ETF와 리츠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다만 위험 자산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IRP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0.1∼0.5% 수준이다. 가입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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