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하고 활용한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하고 활용한다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2-09-23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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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퇴직연금 종류와 투자상품을 확인한다

2. 내 투자 스타일을 확인한다

3. 디폴트옵션 상품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4. 내게 맞는 디폴트 옵션 상품 선택하고 활용한다

5. 디폴트옵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부터 적용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는 사람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가입 자가 마음에 드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기기간 없이 매수할 수는 없을까.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IRP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선정 대상이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IRP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적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과 차이가 난다. IRP는 사용자도 없고 퇴직연금규약도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상 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제시받은 상품 중 하나를 자신에게 적용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선택하면 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DC와 IRP에서 각각 하나씩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적립금을 100% 펀드에 넣은 가입자도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DC와 IRP 가입자 중에는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에는 만기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100% 펀드에 넣은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될 일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번거롭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할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은 기존에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적용될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 두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만 선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 자로부터 제시받은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자신의 디폴트옵션 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회사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은 선 정할 수 없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할 수 있을까? 명시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부터 변경해야 할 것 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마음에 들면 언제든 ‘옵트인’ 하라


디폴트옵션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을까? 디폴트옵션 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라면 가능한데, 이렇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 (Opt-in)’이라고 한다. 본래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는 2주 또는 6주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지만, 가입자가 옵트인으 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하는 때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매수할 수 있다.


이미 디폴트옵션 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옵트인을 행사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하나만 운용할 수 있다. 이미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지만,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할 수는 없다. 만약 운용중인 디폴트옵션 상품과 다 른 상품에 옵트인 하려면, 기존에 운용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매도해야 한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정한 상품과 옵트인으로 매수하려는 상품이 달라도 될까?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현재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이 하나면 되지, 디폴트옵션 상품과 옵트인으로 매수하는 상품이 같을 필요는 없다. 


만기 상환금액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DC 또는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둔 경우에도 만기가 도래하고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 6주의 시간이 걸린다. 대기기간 동안 만기 상환금액을 운용하는 방법은 약관이나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다.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만기 상환금액에 기존 상품에 적용하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약정된 금리를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기성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된다.




DC 또는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운용지시가 없으면 만기 상환금액은 계속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고 운용지시를 하도록 꾸준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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