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연금생활자 건보료 부담 늘어날까, 줄어들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9월 이후 연금생활자 건보료 부담 늘어날까, 줄어들까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2-09-23



대다수 은퇴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만한 효자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 울 수 밖에 없다. 연금생활자들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나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다. 연금생활자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2022년 8월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9월 이후 에는 소득 요건이 강화돼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을 말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말하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건강보험재정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때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적연금소득을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면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가 연금생활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자. 편의상 여기서는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 이외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은퇴자를 가정해 보자. 먼저 변경 전 상황부터 분석해 보자.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283만원 이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노령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월 246만원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노령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은퇴자는 없을 듯하다.




소득기준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연 소득 200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167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노령 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노령연금을 16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7만 2246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 피부양자가있다면 일부는 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27만3000명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6% 가량 된다고 추산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 98.5%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률제 적용하면 소득보험료가 줄어들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중 소득 관련 보험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개편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9월부 터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해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소득 1등급을 예로 들어보자.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돼 82점을 부여 받는다. 1점당 205.3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1등급 해당자는 월 1만6835원를 납부한다. 연소득이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을 버는 셈인데, 보험료로 월 1만6835원을 납부하면 보험료율이 16.8%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 (6.99%)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등급제 대신 정률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 하는 지역가입자가 정률제 전환으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이 3640만원부터 3860만원 이하이면 38등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095점을 부여 받아 보험료로 월 22만4804원을 납부하고 있다. 연소득이 386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정률제로 전환하면 22만4845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변동이 없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날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대다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만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률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과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4100만원(월 342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에 따른 인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국민 연금 수급자중에는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중에서 고액 연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일부 고액 연금생활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연금생활자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400만원(월 33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장가입자에 맞춰 지역가입자의 최소소득보험료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변경 전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소보험료로 1만465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연금생활자는 어떻게 될까. 연금소득 인정비율이 50%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672만원(월 56만원) 이하면 최소 보험료(1만9500원)를 납부하게 된다.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연금소득이 연 400만원(월 33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9월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다수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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