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내 연금계좌 마지막으로 체크할 점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2년, 내 연금계좌 마지막으로 체크할 점은?

글 : 이규성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 2022-12-27

Q1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챙기라고들 하는데 연금계좌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연금계좌라 함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였다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2 돌려받는다고요? 얼마를 넣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연금저축과 IRP 저축액 합산)인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연간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 추가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워 넣는 식이죠.

세액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적용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한다면 115만 5천원(700만원×16.5%)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92만4천원(700만원×13.2%)을 돌려받는 식이지요.

 



 

Q3 저축액의 13.2% 혹은 16.5%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솔깃하네요! 세액공제 한도만큼 꽉꽉 채워서 입금해야겠어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금개시 요건이 충족(만 55세)되기 이전에 금액을 인출하거나 도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는 적립금과 운용수익금에 16.5%를 기타소득세 형태로 반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연금계좌에 돈을 넣기로 결정했는데 납입을 최대한 12월 31일까지 미루다가 올해 세액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입금하면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되지만, IRP는 업무상 영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IRP에 입금 분은 12월 30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분한 한에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Q4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군요. 그럼 연금개시 후에는 세금에 혜택이 있나요?

 

연금개시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인 것이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의 60~70%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며, 세액공제받은 추가 납입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은 과세가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외수령이 되어 퇴직소득세율 100%가 적용이 되고, 세액공제받은 추가 납입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Q5 50세 이상이면 공제 금액이 좀 더 크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50세 이상이면서 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이하인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본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입니다. 50대 이상 가입자가 올 에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천원(세액공제율 13.2% 적용시 115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Q6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던데 연금계좌 관련된 부분도 있나요?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적용될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세액공제율 적용의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또한, 세액공제율 적용하는데 소득요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근로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

두 번째는 연금 수령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 전부와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세금납부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기타소득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수단(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종합소득과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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