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공백 조기노령연금으로 메우는 법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 후 소득공백 조기노령연금으로 메우는 법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3-04-07



“월급은 사라졌지만 연금은 몇 년 더 있어야 나온답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은퇴하자마자 이 같은 소득 공백과 마주하게 된다. 퇴직한 다음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중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는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언제 받는 게 나을까.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점검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CHECK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적으면 된다. 월평균 소득은 당해연도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눠 산출한다.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소득이 28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CHECK 2]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아도 될까


청구 자격이 된다고 무턱대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일은 아니다.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이 중 기본연금액이 감액된다. 노령연금 개시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6%포인트씩 줄어든다. 1964년생 홍길동 씨를 예로 들어보자. 홍 씨가 63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기본연금을 100% 수령하지만 58세에 개시하면 70%만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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