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축소 시대의 사적연금 활용법,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글 : 박영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2023-04-06
퇴직연금 상태 점검하고, 활용전략을 재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개혁 과정에서 보듯, 향후 공적연금 개혁에서는 더 부담하거나, 더 늦게 받거나, 덜 받게 하는 식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각국 정부가 장려책을 쓰는데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활용 전략을 재구상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한다.
01 개인연금 적립 비중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최고 65세다. 종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출생연도로 보면 1969년생부터 65세에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수령 전 상당 기간 은퇴생활비를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더 미뤄지거나 상응하는 연금액 축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영역의 연금 자산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이 적립되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비중을 결정해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연금 자산을 충실히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금 적립의 총체적인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전 개혁 사례에서 볼 때 최소 수년간, 최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천천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연금은 이에 맞춰 시기별로 적립률을 조정하면서 쌓아 나갈 수 있다.
02 연금 자산배분에 유용한 상품체계를 활용한다
국민연금의 강점은 물가를 반영한 종신급여 지급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대신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소득 인출 기능을 보강하려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도 연금 자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립 및 인출 기간 중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운용 결과가 노후 삶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해법은 종전과 다름없이 적절한 자산배분과 지속적인 재조정(rebalancing)을 통한 장기투자뿐이다.
기관투자가가 기금을 운용하듯 개인이 지속적으로 연금자산을 배분하고 재조정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 운용에 대한 자산배분 마인드를 갖되 현실적으로는 자산배분 및 재조정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가령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생애주기와 위험선호 성향을 반영한, 장기적인 연금 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 맞춤형 연금 운용 포트폴리오를자문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managed account’라고 하며, TDF와 함께 개인의 연금 자산배분을 효과적으로 대행하는 상품체계로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좌의 자산배분 자문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 자산의 적절한 배분 및 재조정에 있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더한다면 인컴형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컴형 자산은 채권의 이자수입, 주식배당금, 부동산 임대료수입 등을 기반으로 한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재투자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다. 퇴직연금에서 직접투자가 가능한 채권과 채권펀드, 배당주 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인컴형 자산을 연금 자산배분에 활용할 수 있다.
03 자동저축 시스템 만들고 중도인출 없이 장기 운용한다
급여 중 알아서 일정 비중이 적립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 적립을 위해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도록 한다.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레 적립식 장기투자를 통해 연금 자산을 모아 나가게 된다. 이를테면 연금의 자동저축 또는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세제혜택과 장기운용을 통해 연금 자산 축적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직·퇴직과 목돈 지출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 중도인출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없이 연금을 축적하려면 목돈 지출을 위한 자금은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혜택이 있으면서 연금과 분리해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출처: 투자와연금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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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