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2-09
출처 :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2024년 개정판)



죽어서까지 가족 걱정이냐고도 하지만, 이성계 씨처럼 연금보험을 활용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도 있다. 연금보험은 계약 당사자를 잘만 설정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상속세와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계약 당사자와 상속·증여


연금보험 계약의 당사자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연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속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낸 계약자와 연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준 셈이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증여가 되고,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앞서 이성계 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아들 이방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형을 선택했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아들 이방원 씨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에게 연금을 준 셈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이성계 씨가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는 이성계가 살아 있는 동안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낸 사람도 이성계 씨이고, 연금도 이성계 씨가 수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이방원 씨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익자인 이성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은 이성계 씨의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결국 이성계 씨가 사망하면서 연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준 것이므로 상속에 해당한다.



종신형 연금의 상속·증여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연금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연금은 당장 목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장래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둘 중 큰 금액을 상속·증여 재산 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연금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상속·증여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증여일 현재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일시금이 앞서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금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후자의 해지 환급금은 금융회사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금 흐름 할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성계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성계 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아들 이방원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때를 증여 시점으로 보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성계 씨가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했다면 피보험자인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인 이방원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한다. 종신정기금 평가에서 문제는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기대 여명까지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이번에는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상속인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성계 씨가 계약자와 수익자, 아들 이방원 씨가 피보험자로 된 종신형 연금이 여기 해당한다. 이때는 연금 수령 중 계약자가 사망해도 피보험자는 살아 있으므로 수익자인 이성계 씨의 상속인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성계 씨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상속재산 가치는 앞서 증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수령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 해서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할인율이다. 할인율이 떨어지면 증여재산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할인율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그 할인율은 3%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③



확정형 연금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는 이성계 씨가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아들 이방원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 이방원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이다. 앞서 종신형 연금을 증여할 때와 다른 점은, 증여 시점에서 볼 때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잔존 기간이 정해진 연금을 유기 정기금이라고 한다.


유기 정기금 평가 방법도 종신 정기금 평가 방법과 같이 두 가지다. 먼저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밖에 상속 증여일 현재 확정형 연금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이성계 씨가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면 이성계 씨가 죽든 말든 이방원 씨는 30년간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30년 동안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할인율은 동일하게 3%를 적용한다. 다만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 1년치 정기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확정형 연금의 증여재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종신형은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지만, 확정형은 연금을 수령하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지 환급금과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것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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