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1
출처 :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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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씨는 지금 일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냥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는 걸까? 반드시 IRP에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한 IRP로 이체해도 될까, 아니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새로 IRP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퇴직급여에 대해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도 그중 하나다. 


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자와 별다른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IRP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새로이 IRP를 개설해 이체할 수도 있다. 


다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반면에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40%) 감면받는다.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할 수 있나? 


이미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이체 비율에 맞추어 환급받는다.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은 퇴직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금융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을 환급받아 IRP에 적립해 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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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이체는 기존 IRP로 할까, 새로 가입한 IRP로 할까?


퇴직급여를 기존에 가입한 IRP에 이체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새로이 IRP를 개설해 이체하는 것이 유리할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중도인출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했다가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새로 이체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을 수 있겠지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하면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해 왔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까지 기타소득세(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가 부과된다. 이들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중도에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개설해 그곳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낫다. 다만 금융회사 한 곳에 하나의 IRP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IRP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해야 한다. 


중도인출 계획이 없다면 기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더 낫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현금 흐름 관리가 더 간편할 것이다. 한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초과 인출 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때 연 1,500만 원 초과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책정이 된다. 따라서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한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IRP에 부과되는 계좌 관리 수수료는 계좌 잔고가 많을수록 할인해 주는 경향이 있어, 수수료 측면에서도 한 계좌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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