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에 따른 세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해외투자에 따른 세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2
출처 :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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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자 씨는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래서 IRP 적립금을 해외 펀드와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 일반 증권사 위탁 계좌에서 해외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것과 IRP에서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IRP에서 해외투자를 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일반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거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투자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다. IRP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상장 주식과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해외 상장 주식과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ETF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부터 살펴보자. 주식과 ETF에 투자해 얻는 수익은 매매차익과 배당(분배금)으로 나뉜다. 이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과세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는 없다. 둘째, 과세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다음 과세한다. 셋째,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넷째,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를 적용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박해자 씨가 지난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 한 ETF에선 1,000만 원의 이익을, 다른 ETF에선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는다.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원이다.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이번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을 살펴보자. 해외 상장 ETF에서 얻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한 해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된다. 


그리고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박해자 씨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2개를 매도해 1,000만 원의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보자. 이때 250만 원 손실을 본 것은 내버려두고, 1,000만 원 이익을 본 것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과세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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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IRP에서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IRP에서는 해외투자 ETF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까? 


먼저 IRP 가입자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배가된다.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반 위탁 계좌에서는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이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운용 수익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한 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만약 1,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야 한다.


55세가 되기 전에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세율은 16.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다. 하지만 IRP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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