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1-17
출처 :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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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씨는 종업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입사하여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해 동료에게 물었더니 금융회사에서 IRP를 가입하라고 알려줬다. 당장 퇴직할 것도 아닌데, 지금 IRP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IRP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나는가?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퇴직급여를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IRP의 기능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IRP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려면?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은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탐탁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보관한다. 따라서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맡겨둔다. 이에 회사 재정에 문제가 있어도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특례를 두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특례로 가입하는 IRP를 개인이 가입하는 IRP와 구분하기 위해 ‘특례 IRP’ 또는 ‘기업형 IRP’라고 부른다. 


기업형 IRP를 도입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은? 


기업형 IRP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고도 사실상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IRP 부담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보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받게 된다. 


기업형 IRP를 도입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IRP에 납입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IRP에 이체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운용한다. 셋째,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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