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2-02
출처 :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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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첩 씨는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에는 두 계좌를 합쳐 한 군데서 연금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 혹시 가능하더라도 계좌를 통합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저축과 IRP등 여러 연금계좌에 흩어져 있는 노후자금을 한 곳으로 통합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까? 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연금저축 간, IRP 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를 하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저축 또는 IRP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충족된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계좌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경우나 방식으로 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체할 때는 적립금을 전부 이체해야지 일부만 이체할 수는 없다. 또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는 반면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생명보험사에서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없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를 할 때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당 증권사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에서 현물 이전을 해주지만, 대부분은 현물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체하려는 계좌에서 가입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고,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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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살펴야 할 것은? 


계좌이체를 활용해 흩어진 연금계좌를 통합하면 노후자금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 아무래도 노후자금을 한 계좌에 통합하면 포트폴리오 관리도 용이하고, 연금 개시 이후 현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 를 통합할 때는 몇 가지 살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도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에서는 언제든지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중도해지를 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IRP는 계좌 하나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ETF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역시 살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별다른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IRP의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IRP로 계좌이체 하면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과 IRP 간에 이체할 때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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