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연금계좌 3가지 혜택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30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연금계좌 3가지 혜택

글 : 진윤선 / 미래에셋증권 연금RM본부 선임매니저 2024-02-20
출처 : 투자와연금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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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직장인에게 노후는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진다. 때문에 노후 대비를 내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않고, 대표적인 노후대비 수단인 연금계좌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으로 연간 적립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환급해준다. 2030 직장인들에겐 이 세액공제 혜택이 그나마 연금계좌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노후자금 증식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간과되고 ‘연금 계좌 = 세액공제’라는 단기적인 혜택만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연금계좌가 지닌 다른 혜택들은 다소 복잡해 보이고,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연금계좌의 특징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가 부여하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이다. 젊다는 건 투자기간이 길다는 뜻이 된다. 즉, 연금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수록 연금계좌가 부여하는 세제혜택이 누적되어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빨리 친해질수록 시간의 복리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연금계좌. 2030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어야할 연금저축과 IRP의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또한 지출도 많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적 변화도 많은 시기이니만큼 그러한 혜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떤불이익이 있을지도 파헤쳐보고자 한다.


IRP와 연금저축(이하 연금계좌)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다. 그중 2030에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가 유효하다. 첫째는 세액공제, 둘째는 과세 이연, 셋째는 저율 과세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금계좌에 자금을 적립하면 직장생활동안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연말정산 이후에 환급해 주는혜택을 받는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공제혜택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가 끝? 낮은 이율과 과세이연까지


세액공제는 연간 적립금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받는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4500만원 기준) 16.5%(지방세 포함, 이하 동), 초과인 경우 13.2%이다. 예컨대 100만원 납입 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만5000원, 초과인 경우 13만2000원을 환급받는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에 한도가 있다. 각 연금계좌를 통틀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900만원이며 연금저축과 IRP 모두를 합산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연금계좌를 통틀어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약 1200만원을 납입해 900만원 꽉 채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인데 제도적으로 1800만원까지 납입을 허용하고, 투자자들 역시 90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연금계좌의 두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이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해서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이 만기 해지되거나 일반 증권계좌에서 수익이 난 펀드나 ETF 등을 현금화하게 되면 그 즉시 각각의 이자, 배당수익에 대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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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수익을 실현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로 과세를 미루어준다(과세 이연). 결론적으로 연금계좌는 세전수익으로 운용을 지속하며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혜택은 저율 과세이다.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야 과세된다고 했다. 중요한 점은 이때 적용되는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이다. 하지만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땐 연금소득세라는 세목으로 3.3~5.5%의 세율만큼 과세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이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5%(종신형 연금 4.4%),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과세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립금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3.3~5.5%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세액공제율과 연금소득세율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7~13%가량의 혜택은 보전되는 셈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나 국내에서 취급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을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계좌와 달리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전수익이 누적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이후 인출 시 저율로 과세되는 만큼 성과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최근 해외투자 ETF나 펀드 투자에 연금계좌의 이러한 세제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단, 해외가 아닌,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나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저율이지만 과세된다는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2030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시기일 수 있는데,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로 이체하게되어 있다. 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퇴직급여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만큼, 세제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는데, IRP에 이체한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또는60%만 납부하면 된다. 


55세 이전 중도인출 하면 불이익 있을 수도


연금계좌에 돈을 적립하고 운용만 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 위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기 위해선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를 연금 수령 조건이라 한다.


2030이 유의해야 할 조건은 연령 조건이다. 55세가 되기전에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 또는 아예 해지를 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은 본래대로 퇴직소득세 전부가 과세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 때는연간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벤트가 발생해도 계좌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남는다. 연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또 각각의 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점은 무엇일까


따로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2030 직장인이 먼저 접하게 될 연금계좌는 IRP이다. 일부 직장에선 입사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전 준비로 근로자로 하여금 IRP에 가입하게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55세 이하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의무적으로 IRP에 이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으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IRP도 패키지로 개설을 권유받으며 접하게 될 수 있다.


IRP는 세액공제용·퇴직급여용 이원화해야 유리,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가능


기왕 만들어야 하는 김에 IRP만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에 IRP를 하나 이상 가입하거나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면 IRP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가 있다면 적어도 세액공제를 받는 용으로 IRP를 하나 더혹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030 직장인의 경우 무주택자 본인의 전세자금 또는 주택매입자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요양 의료비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한다.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사유인 경우엔 세제혜택은 유지된 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연금저축도 해당).


IRP와 연금저축은 이처럼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운용 방법에도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와 연동되는 단일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내에 다양한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계좌 형태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도 함께 담으려면 IRP, 적극적 투자 원하면 연금저축펀드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계좌 내에 다양한 상품을 담을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IRP로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만 담아야 한다.


또 IRP는 주식형 펀드·ETF, 리츠 등 손실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때 한도가 있다. 이러한 IRP에서 위험자산은 적립금과 수익까지 모두 합한 계좌평가액의 70%까지만 투자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이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다. 그리고 IRP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이란 적립금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용되지 않은 채방치되지 않도록 미리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IRP나 연금저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러한운용 방법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하려면 연금저축보험, 원리금보장 상품도 함께 운용한다면 IRP,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만 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IRP의 또다른 차이점으로는 수수료 여부가있다. 연금저축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계좌를 보유함에 따라 지불되는 수수료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IRP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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